[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인 규제혁신 사례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수군이 수상한 사례는 약사법 규제로 제한돼 있던 산서면의 '의약분업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전환한 정책이다.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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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후 기념촬영 모습[사진=장수군]2025.11.28 lbs0964@newspim.com |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이 본선에 참가했다. 이 중 상위 10건이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산서면은 약국 운영이 불규칙해 주민들이 진료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컸다. 고령층 비율도 높아 의료 접근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역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장수군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전북도 특례 건의, 인접 지역과의 주민 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중재, 보건복지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약국 운영자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고 장수군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 조제가 함께 가능해졌다. 지역 주민의 이동 부담이 해소되고 의료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 불편 해소에서 출발한 정책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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