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총회결의 유효" 판결에
조합 측 "정당한 절차 인정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 남겨둬…조합원 기대 커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의 대표 기대주로 꼽히는 마포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1+1 분양' 관련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사업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한 만큼, 향후 남은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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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현2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북아현2구역 내 구세군아현교회 필지를 소유한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재단 측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시했던 '1+1 분양'을 철회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하다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조합은 2022년 1차 분양신청 당시 대형면적 소유 조합원에게 입주권 2개를 부여하는 '1+1 분양'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내부 이견이 커지면서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일부 조합원은 이 결정이 사실상 재분양에 해당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절차 지연을 초래했다고 주장해 왔다.
올 3월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에 1+1 분양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에 넘어갔으나 이번에도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에선 지연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상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실질적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로 조합의 법적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된 상태"라며 "이달 초 서대문구청이 진행했던 조합 실태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면 사업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의 정당한 절차와 결의가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은 마포구 북아현동 520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답보 상태를 겪었으나, 정비사업의 '8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