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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비대위, 총회 앞두고 가처분 신청…"조합원 제명 안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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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조합원 제명 안건 두고 갈등 격화
조합 "사업 방해 행위" vs 주참단 "절차 부당"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정기총회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 제명과 임원 해임 안건을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하면서 조합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투시도 [사진=서울시]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비대위 격인 주민참여감시단(주참단)은 지난주 조합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합 정기총회 안건으로 주참단 소속 임원 4명 해임과 주참단 전·현직 대표 2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안건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임원 4인은 정비계획 동의서 징구를 방해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해 이미 대의원회 의결로 직무를 정지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최종 해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며 "제명 대상자 2인은 조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갈등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참단은 조합이 공공보행통로 설계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조합원 반발이 많은 탓에 우회 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대신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보차혼용통로가 포함된 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북측을 관통하는 길로 공공보행통로와는 달리 공공 개방 의무는 없다.

조합 측은 "경관과 개방감, 바람길 확보를 위한 보행 통경축을 공공보행통로와 혼동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주민 동선과 시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며 "주참단은 '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개념을 억지로 엮어 조합원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은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총회 개최 전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경우 총회를 열 수 없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10·13·14차, 현대 65동, 대림빌라트로 구성된다. 압구정 내 6개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재건축 시 최고 70층, 5175가구(공공임대 650가구)로 재탄생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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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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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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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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