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조합원 제명 안건 두고 갈등 격화
조합 "사업 방해 행위" vs 주참단 "절차 부당"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정기총회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 제명과 임원 해임 안건을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하면서 조합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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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3구역 재건축 투시도 [사진=서울시] |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비대위 격인 주민참여감시단(주참단)은 지난주 조합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합 정기총회 안건으로 주참단 소속 임원 4명 해임과 주참단 전·현직 대표 2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안건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임원 4인은 정비계획 동의서 징구를 방해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해 이미 대의원회 의결로 직무를 정지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최종 해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며 "제명 대상자 2인은 조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갈등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참단은 조합이 공공보행통로 설계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조합원 반발이 많은 탓에 우회 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대신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보차혼용통로가 포함된 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북측을 관통하는 길로 공공보행통로와는 달리 공공 개방 의무는 없다.
조합 측은 "경관과 개방감, 바람길 확보를 위한 보행 통경축을 공공보행통로와 혼동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주민 동선과 시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며 "주참단은 '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개념을 억지로 엮어 조합원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은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총회 개최 전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경우 총회를 열 수 없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10·13·14차, 현대 65동, 대림빌라트로 구성된다. 압구정 내 6개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재건축 시 최고 70층, 5175가구(공공임대 650가구)로 재탄생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