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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50% 관세 속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업계 '반격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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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설비 전환비용 여전…업계 "NDC 부담 더 커"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미 50% 관세 체제, 중국발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마련된 법적 지원 틀이어서 향후 산업 전반의 대응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열연. [사진=현대제철]

27일 국회에 따르면 K-스틸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55명 중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표결에서도 여야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제조업 지원 법안'이라는 성격을 재확인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 등 전 제조업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글로벌 시황 악화, 미국발 고율 관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겹치면서 국내외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 50% 관세 부과 이후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점은 법 제정 논의의 핵심 배경이 됐다.

이번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탄소 철강 기술 전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저탄소 기술 지원 규정은 단순 권고를 넘어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또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하고,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저탄소 철강 특구'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프라·입지 규제 완화와 공정 전환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기"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사업 재편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될 경우 정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애쓴 국회와 정부,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에도 업계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외 수요 급감, 미국·유럽의 규제 강화, 원가 부담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특별법 제정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하위법령 설계와 지원 규모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회 수입 방지 등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될 수 있는 안으로 잘 녹아들었으면 한다"며 "아쉬운 부분은 현재 지원책보다 NDC 강화가 더 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이 이미 제철소별 설비 교체, 공정 효율 개선, 연료 전환 등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법에서 규정한 지원 틀만으로는 구조적인 탄소감축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부문 탈탄소화는 배출을 줄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공정·연료·전력 조달 전주기의 재설계가 필요한 구조적 변화"라며 "기술만 앞서고 시장·조달 제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감축 투자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이 미국 50% 관세에 직접 대응하는 '수출 지원 법안'이라기보다는, 저탄소화·고부가 제품 전환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편용 법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단기 실적 방어보다는 체질 개선과 전환 투자 촉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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