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 참석
"최근 3년간 도계위 평균 처리기간 83일·처리율 90% 이상...빠른 심의 진행"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권한 자치구 몫...사업 지연 서울시 탓 아냐"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기와 비교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심의 절차가 대폭 신속해졌으며, 인허가 권한 역시 상당 부분 이미 자치구에 이양돼 있다고 반박했다.
2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은 서울시 심의가 1~2년 걸려 정비사업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다"며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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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개최한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다. 2025.11.27 blue99@newspim.com |
오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과분과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은 83일, 안건 처리율은 90% 이상"이라며 "도계위 심의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부터 전문가들이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조언자로 참여하면서 핵심 쟁점을 사전에 정리해,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개별 심의가 6개월~1년씩 소요됐지만, 취임 이후 기간을 단축했다"며 "또한 7~9개월씩 진행되던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 역시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결과로,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행법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대부분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심의를 32일 혹은 83일 만에 처리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는 구청 소관인데 어느 절차를 구청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자치구 인허가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정촉진책임관과 처리기한제를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며 "느린 관행을 깨고 절차를 효율화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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