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e편한세상 삼척교동아파트'를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10일 지정 절차를 마친 후 전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
| 삼척시 첫 금연아파트.[사진=삼척시] 2025.11.27 onemoregive@newspim.com |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며, 도면 검토와 보건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삼척시는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2026년 1월 10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 삼척시보건소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안내표지를 설치했다. 삼척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금연환경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