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승인기한 5일 이내로 공사 속도
쌍둥이형 건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철폐안은 155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156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로 구성됐다. 155호는 즉시 시행되며,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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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
시는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해제구역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규제 철폐로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대부분이 의제 처리돼 사업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서울시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사 시행자가 착공 전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를 요청했고,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급한 개선안을 도출해 규제를 철폐했다.
이번 안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이 있어 입주기업들은 정당한 표식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각각'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통과한 경우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해 2개 동 이상의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