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지구 정산금 84억원 A건설에 선지급…시의회 "행정 절차·원칙 무시" 비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성복지구 기반시설 정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A건설에 84억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절차와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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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용인시의회] |
지난 19일과 25일 용인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판결금 전액을 A건설에 지급했다.
통상 소송 중인 금액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되며 특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선지급을 금기시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용인시는 예외적으로 집행을 했으며, 내부 재정 리스크 검토 문서조차 명확히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지급 집행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시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법적 장치가 없어 재정 손실 위험이 크다.
반대로 항소심 패소가 확정돼도 판결 전 지급 방식의 타당성이 도마에 오르며 행정 책임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성복지구 정산금은 민간 시행사들이 공동 예치한 분담금 성격으로, 시는 집행자가 아닌 '관리자' 역할에 불과해 이번 결정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시는 항소심 진행 중 A건설과 '제소전화해조서' 형태의 사전 합의를 진행하며 '이의제기 포기서' 제출 등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공공자금 집행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재 문서, 검토 보고서, 법률 자문 기록 등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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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교우 용인특례시의원. [사진=이교우 시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의원은 "행정이 스스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변동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합의에 대해 용인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포기각서를 쓰고 합의에서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후 언급할 수 없다"며 "합의(84억 지급) 시 A건설사는 합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1심 패소 후 항소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인철 의원은 "지급 및 협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법률적 리스크, 환수 가능성, 내부 결재절차) 등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의원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급은 법률적·실무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지급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결재라인과 법률검토 기록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판결 전 선지급 승인 경위, 관련 부서 판단, 법률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이자가 증가하므로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법 판단을 회피하고 행정이 배임 위험을 떠안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지급된 공공자금이 사후에 되돌릴 수 없게 된 점은 향후 다른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한 선례로 지적된다"고 전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