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주 인구 확대와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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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뉴스핌 DB] 2023.07.27 onemoregive@newspim.com |
감면 대상은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 가구로,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기존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시는 이번 확대 조치로 약 8500세대가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약 11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돼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심한 장애 등 기존 감면 제도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감면 확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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