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절차 개선 기업 부담·비용 감소
신산업 구조 변화에 신속 대응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전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단지 내 이중 계획 규제 개선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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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 수상을 알리는 현수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5.11.26 |
이번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전국 단위로 열린다. 올해는 신산업 육성과 민생규제 해소를 주제로 17개 시·도에서 10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예선을 거쳐 선정된 10건이 최종 본선에서 경합했다.
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 계획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민생규제 해소 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의무화된 지구단위계획 이중 절차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자,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지난 3월 통합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규제개선으로 지난 2014년 7월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산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신산업 전환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경덕 기획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