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청노조·하청노조는 분리 교섭 원칙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연내 추가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용자성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자율 교섭을 합의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종 등이 유사한 하청끼리 교섭단위를 묶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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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gdlee@newspim.com |
지난 9월 공포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으로 내년 3월 10일부터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범위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한다.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다.
원청 사용자와 다수의 하청노조가 있는 경우 자율 교섭에 이르지 못하면 원청 기업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하청노조 교섭은 직무 등이 유사한 곳끼리 묶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한다. 교섭단위 분리 및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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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5.11.24 sheep@newspim.com |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 합의하면 이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해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노사 간 판단이 갈리면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한다.
더 구체적인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은 연내 발표한다. 이 밖에 개정 노동조합법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도 다음 달 중 마련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사용자성 인정 범위, 예시 사례 등이 담긴다.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사례 등을 포함해 새로 마련한다.
김 장관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분리뿐만 아니라, 하청노조 간에도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기존에 형성된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특히 노사 의견청취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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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