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구체적 지침 마련 시급"
노동계 "원하청 교섭 보장해야"
노동부 "교섭 표준모델 만들 것"
"교섭서 하청 사용자 소외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교섭 표준모델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표준모델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야 만들 수 있는데다, 사안별 표준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도 한계가 있는 만큼, 노조법 시행 시점인 내년 3월 전까지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12월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빨리 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로 내년 3월 1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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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노조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 측 반대가 극심했고 노동계 우려도 컸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현장지원TF를 구성,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다각적으로 듣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지방관서도 지역현장 지원단을 운영,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 및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교섭 상대, 대상,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 측에서는 현장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하청 교섭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물류업계 등은 개정 노조법 적용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원하청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전통적 원하청 구조가 뚜렷한 조선업에 '모의 원하청 상생교섭 협의체'를 꾸려 교섭 표준모델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표준모델은 노조법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야 하는 만큼 일러도 내년에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며 "본격적 시뮬레이션은 지침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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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계가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yym58@newspim.com |
개정 노조법이 적용되면 하청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하청 사업주도 근로계약 당사자다"라며 "원청은 (해당) 교섭 범위 내에서 사용자성을 가지지만, 포괄적 사용자성은 하청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에 (하청 사업주가) 경외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어도 단협이나 근로계약은 하청 사업주가 같이 하게 되어 있다"며 "근로계약의 주체는 하청 사업주다. 아무 역할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