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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건설현장 AI 도입 필수" vs 업계 "현실성 없는 법·제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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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냐 제도냐"
건설 안전 해법 앞에서 연구계·현장 근로자 엇갈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건설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두고 연구계와 현장 근로자가 서로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AI를 통한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는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기술이 들어와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이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건설기술 전문가 "근로자 점점 사라져… AI로 숙련 기술 단절 막아야"

21일 건설주택포럼은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은 건설안전 문제의 본질을 인력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지속돼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사망 만인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가진 60대 숙련자가 20대 인력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은퇴할 경우 노하우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현장의 대응력은 결국 사람이 가진 경험에서 나오지만 이 경험을 전수할 구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AI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상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비전과 비디오 랭귀지 모델(VLM),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폐쇄형 AI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센터장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사진을 AI가 학습하고 리스크를 자동 감지하는 단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각 현장이 가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머지 않은 미래에 AI가 건설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는 "과거 스마트폰이나 컨테이너 기술처럼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온다"며 "한국 건설업이 자체 데이터와 특화 AI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가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현장선 다른 목소리… "제조업식 규제 현실과 괴리, 법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시각은 달랐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는 "현장에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큰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건설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제조업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 오래 머물지만 건설 근로자는 현장을 계속 이동하지만 동일한 특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류와 행정 절차의 중복도 문제로 꼽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탓에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노동부·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요구하는 탓에 현장 안전관리자가 관련 대응만 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도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상무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나 감시 인력 등을 고려하면 법정 안전관리비보다 최소 30% 이상이 더 들어간다"며 "공사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하게 산정되는 구조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원인을 현장에서 빨리 공유받아야 예방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단편적이거나 지연된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가 한 달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장에서는 재해율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망만인율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했지만, 정작 공공기관 평가에는 여전히 재해율이 반영돼 현장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다.

조 상무는 "지금의 제도는 사업주 처벌과 서류 행정에만 치우쳐 있다"며 "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규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AI만 도입한다고 해서 건설 안전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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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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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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