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상정 방기 주장 사실 아냐…의사진행 보류는 규정 따른 처리"
"토론 없이 처리된 보류동의는 관례…사실 왜곡으로 의회 명예 훼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시의회 대변인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불신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불신임 사유로 제기된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상정 미이행 △보류동의 처리 과정의 절차 위반 △본회의 안건 상정·취소 주장 등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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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정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은 이미 11월 3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며,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고 다른 안건 처리를 우선했다. 이후 민주당 요청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포함됐으나, 의원의 보류동의 요청이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표결돼 통과됨에 따라 상정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이 보궐선거 건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문제 삼은 보류동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찬반토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의회 관례이며 '서울시의회 운영절차와 실무(2022년)'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김경 의원 위원회 개선 건 상정 후 취소'에 대해서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의회 직원에 의해 화면에 잠시 표시됐던 것일 뿐, 정식 상정된 적 자체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의장 불신임은 지방자치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명백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해설에 비춰볼 때, 최 의장은 세 차례 본회의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며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불신임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63조 원 규모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 집중하라는 시민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상정을 두 차례 지연하고 시정질문을 일방 취소하는 등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