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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습 상정…정근식 "불필요한 논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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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 18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유감"
교육감 "시의회 의도 알 수 없어...가결 시 법적 대응 불가피"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키자 서울시교육청이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며 시의회에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세 번째)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데에 유감을 표했다. 2025.11.18 hyeng0@newspim.com

전날(17일) 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전 예고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시의회가 한 차례 폐지를 의결했지만 교육청이 제기한 이의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및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 교육감은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학교 현장에 혼란만 키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이유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 본질은 상호 존중과 협력에 있다.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서울시의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정근식 교육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11.18 hyeng0@newspim.com

정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시의회의 조례안 강행 처리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교육청과 일절 협의 없이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다시 대법원에 어필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이 교권을 약화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교권이 잘 보호되는 학교일수록 학생인권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자료가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충 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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