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공판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감치 재판 받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감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모든 증인신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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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증인신문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다.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 이상 말하면 감치하겠다"라고 경고한 뒤 실제 감치 대기를 위해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로 유치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반발한 권우현 변호사도 감치 대기를 위해 유치됐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동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뢰관계 동석 신청을 기각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감치를 위해서는 감치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비공개로 감치신문을 진행했다.
감치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후 재판부는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감치 집행장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최소 정보가 누락돼 보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