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부당계약, 인사 개입, 복무 부적정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당계약 및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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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일부 기관장은 점검 이전부터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돼 징계나 주의·경고 등 조치가 이미 이뤄졌고,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관련 업체에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또 업무와 무관한 반복 출장이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과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징계나 민·형사상 조치도 병행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돼 등급 하향 등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