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배상 등 규정 반영
공정위, 엔데믹 후 여행업 연 매출 10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업은 엔데믹 이후 매출이 급증하며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가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실제 국내 여행업종의 연간 매출액은 2021년 4085억원에서 2023년 3조 9191억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주요 여행사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종이 19번째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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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항, 6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여행사는 대리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여행사 소관 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대리점의 영업시설 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요건만 준수하면 되며, 특정 시공업체를 강요하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리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나 대리점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규정도 있다.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