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종묘의 가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 나가야 할 유산"이라고 20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세계유산 종묘와 세운4구역 정비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고 "2018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회적인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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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이번 입장문은 강봉원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매장유산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전봉희 부위원장(건축문화유산분과 위원장), 이승용 부위원장(사적분과 위원장), 박은경 동산문화유산분과 위원장, 김기수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위원장, 김왕직 민속문화유산분과 위원장, 송인호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홍승재 궁능문화유산분과 위원장들이 위원들을 대표해 발표했다.
이들은 "수십년간의 심이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관계자 모두가 합의한 대안을 오출했다. 이러한 대안은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의 결과이자 산물"이라며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운4구역에 대한 고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위는 "서울시의 이러한 행동은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힘들게 이룬 균형을 일거에 무너트리고,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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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 고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 및 높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세운4구역 가상도.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7 alice0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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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mironj19@newspim.com |
또한 "유네스코는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층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개발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는 국제적 시스템이자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대결이나,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구모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한다.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 종묘의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