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피해 예방 위해 피해사례집 발간, 시 홈페이지에 사업 현황·행정절차 공개 대법원 판결과 판례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법령 위반 여부 점검
민간임대주택 광고 내용 사실성과 관계법령 검토해 투자자 모집 적정성도 재검토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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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사진=용인시] |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광고 내용의 사실성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도 강화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 중이며,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사업 현황과 행정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한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해 시청 민원여권과,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에 앞서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