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직접 법정에 섰다.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28)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과 취재진의 입장은 제한됐다. 재판부는 손흥민과 양씨를 분리해 두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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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이 지난 10월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경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JTBC 중계화면 캡처] |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손흥민 측으로 방향을 바꿨다. 받은 돈은 사치품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연인 관계인 용모씨(40)와 공모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용씨와 공모한 혐의와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용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사건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psoq133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