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서위 해변과 대부남동 메추리섬 인근 갯벌과 해상 구간의 야간 출입통제장소 범위 일부와 출입통제 지정일을 변경했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과 혼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범위와 출입통제 지정일을 당초 14일에서 12월 22일로 연기한다.
![]() |
| 평택해경, 야간 출입통제장소 범위 및 출입통제 지정일 변경 등의 안내 이미지[사진=평택해경] |
이번 조치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골이 형성된 위험한 지형 특성상 야간 무단 출입 시 고립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혼선 방지를 위해 홍보·계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와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인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해경은 12월 2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위험 안내, 현장 순찰 강화, 출입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집중 실시해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구간 변경과 지정일 연기,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방문객들은 출입통제구역 내 진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