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중심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도입...원도심 활성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일률적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3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는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시가지 형태 유지와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해왔다.
![]() |
|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1.18 lbs0964@newspim.com |
그러나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이 마련되면서, 도로 폭에 따른 획일적 높이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도로 폭이 12m 이하인 경우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적용해 보다 유연한 높이 관리가 가능해졌다.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인 풍남문 주변은 8m(2층) 이하로 높이 제한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형태 및 건축선 규제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로 노후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