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주차장서 150m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
2심서 판단 뒤집혀…"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에 한정"
"단지 내 주차장은 통로…현행법 상 도로로 보기 힘들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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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3년 6월 음주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지가 옹벽으로 외부 도로와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며,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경비원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