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수사 무마 대가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소재 현직 경찰서장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구속된 서울 지역 내 경찰서장인 A 총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경찰서장 A 총경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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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총경이 코인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관 B씨도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3에 근거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청은 징계 등 추가 조치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