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 논의는 정당방위"
"재판 재개 운운한 건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자 "애초 논의는 없었는데 여당의 공격이 오히려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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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16 mironj19@newspim.com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하자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며, 국민의힘은 아무런 이유도 의무도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원도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를 선언했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던져 풍랑을 일으켰다"며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재판 재개가 가능한가'라고 묻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뇌관이 건드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을 붙이며 불을 때고 있다"며 "그렇게 불을 때면 물이 끓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 설치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 몽둥이라도 들어야 한다. 정당방위"라며 "국민의힘이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강요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했는데 손가락질 방향이 틀렸다"며 "임기 초반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명명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