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등 대상자,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 허가 받아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또는 체류를 원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 중 국외 출생자나 24세 이전에 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도 2026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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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병무청.[사진=뉴스핌DB] |
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행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이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어 여권 발급도 제한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자가 늘면서 허가 없이 공항을 찾다가 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국 전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 귀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