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곳 점검, 중개사법 위반 4건 적발
시장 교란 방지와 안정적 정착 도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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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2025.11.12 |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관계부서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이 구성돼 불시 현장 단속 형태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4건 중 2건은 수사에 착수하고, 2건은 시정 조치됐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 일대를 중심으로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7개 구·군 내 중개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됐고, 게시 의무 미이행 사례 2건은 현지 시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중개 단속을 지속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주거 안정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