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11일 (주)GS동해전력과 4개 사내하도급사와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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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고용노동지청, GS동해전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협약' 체결.[사진=강릉고용노동지청] 2025.11.11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협약은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고용안정, 복지,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고충처리, 안전과 건강 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원·하청 사용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정에 힘쓰고, 노동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산업현장의 상생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계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큰 사내하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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