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관세 심리' 맡은 美 대법원장 로버츠의 고난도 줄타기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존 로버츠가 미국 대법원장직을 수행한 지는 20년이 넘었다. 베테랑 율사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이번 대법 심리는 그의 법관 경력을 통틀어 가장 뜨겁고 난감한 사안이다.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연 그에게 쏠리는 백악관과 재계 그리고 정치권의 이목과 직간접적 압박 수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방지 (캐나다 중국 멕시코) 관세가 설사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결 나더라도, 트럼프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이를 대체할 플랜 B가 준비돼 있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이번 판결에 따라서는 플랜 B 역시 그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송사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미일 무역판 뒤집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맺은 무역협정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는데다, '트럼프 2.0' 출범 이후 과도했던 대통령(행정부)의 '사법 지배' 시도를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일종의 묵계와도 같았던 상호 불가침의 비무장지대는 트럼프 2.0 이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의 *인물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공도 컸다. 트럼프 취임 후 대법원은 약 20여건의 가처분 결의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의 정책 수행을 도왔다.

*미 연방대법은 9명의 종신직 법관(대법원장 1명+대법관 8명)으로 운영되는데, 집권 1기 때 트럼프가 채운 대법관만 3명이다. 그 결과 대법원의 성향은 현저한 각도로 우선회했다(보수 대법관 6명 대 진보 대법관 3명).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 [사진=로이터]

다만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적법성을 다루는 이번 심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미 다수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놓고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선, 그리하여 의회의 과세권을 침범한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만 두고 볼 트럼프가 아니다. 그의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날(11월10일)은 "대법원에서 관세 철회 판결이 나오면 미국이 2조달러 환급에 직면, 국가적 재앙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로버츠와 그가 이끄는 대법관들을 향해 (그 책임을) 독박 쓸 각오가 되었냐고 물은 것이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연방판사로 임명돼 지금은 은퇴한 본 워커는 로버츠를 신비한 인물로 묘사했다 - "사람들이 그를 신비롭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제 그는 꽤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의 신비주의는 무대 체질과는 거리가 먼 성향 탓이다. 올해 70세인 로버츠는 스포트라이트를 꺼린다. 집필한 저서도 없다. 이념 성향 단체와도 평생 거리를 뒀다. 외부 활동은 공적 업무인 대법원장 임무 수행이 거의 전부다.

그의 법률관은 전통 보수에 가깝다. 지난 2005년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소수인종 우대정책 철폐와 종교 자유권 강화, 연방 규제 권한 축소,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된 대통령 권한 확대 등의 판결에 중심 역할을 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다른 대법관들보다 덜 보수적이기도 했는데, 신문은 대법원의 제도적 안정성과 합의 정신, 사법부의 공신력을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 그를 평했다.

이제 그는 대법원장 경력을 통틀어 가장 민감한 사안의 심리를 맡아 '사법 독립 수호의 임무'와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등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선 자칫 이번 판결이 마가 진영의 불복종 운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러모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일부 판사들은 현 상황을 짚었다.

로버츠는 대법심의 심리를 주관하고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PBS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그 결정을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은 곧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