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소음 방지 위해 항공·드론 모두 비행 제한
국내외 140편 운항 조정
비상·긴급 항공기 제외 전면 금지
드론원스톱 서비스 통해 비행금지 구역 공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35분 동안 전국 하늘길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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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공동취재단] |
11일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2026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해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시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시간 동안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항공사들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을 중심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통제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드론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항도 제한된다. 드론 운항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금지 구역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운항자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의 안내창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출발시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드론 비행 금지 등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