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페이스북에 게시...검사장들 입장문에 이름 안 올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서 서명하여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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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임 지검장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지만 단박에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