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기구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하 착한법)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 및 대검찰청이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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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대장동 사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시작했으나, 추진 도중 남씨가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되자 대외 로비에 역점을 두고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운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김씨 8년, 남 변호사 4년, 정 회계사 5년, 정 변호사 6년의 징역형을 결정했다.
착한법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 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배임·뇌물 관련 주요 쟁점은 상급심 판단을 통해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해당 의사결정의 책임자는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공공개발 이익이 어떻게 사유화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과 이익이 얽혀 있었는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이다"라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질문에 답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법질서와 공공 이익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라고 비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