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세제개편 심사…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 35% vs 與 25%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p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의 격돌이 전망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일에는 조세소위를 열고 기재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동시에 살핀다. 심사를 앞둔 예산부수법안은 500여건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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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세입 규모에 큰 변동을 주는 법안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포함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반영했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야당의 반발로 격론이 예상된다.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앞으로 상호관세가 15%로 적용되고, 자동차관세도 15%로 반영되면서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반도체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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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및 달러/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86p(0.39%) 오른 4123.36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7p(0.64%) 오른 906.19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8원 상승한 1428.2원에 개장했다.2025.11.03.gdlee@newspim.com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안도 뜨거운 쟁점이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얻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4100선을 웃돌면서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정부안보다 최대 10%p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을 위해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 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 달 2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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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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