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SGI 공조로 가담자 38명 검거…"보증보험 악용, 민생침해 금융범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I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여금을 지급받고 상환 불이행 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신종 보증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내부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에 착수해 총 38명을 검거했으며, 편취된 보험금 규모는 약 8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가 대여금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업체 B와 공모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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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I서울보증이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여금을 지급받고 상환 불이행 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신종 보증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SGI서울보증] 2025.11.07 yunyun@newspim.com |
양측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진성 계약처럼 위장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선금반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B사는 보증서를 담보로 A사에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지급했고, A사가 약정한 기일 내 상환하지 않자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받는 방식이었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이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수사 관련 필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으며,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38명을 검거했다.
SGI서울보증은 적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을 신속히 환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관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번 사례가 보험사기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점차 복잡하고 지능화되어 가는 보증보험 사기 수법에 강력 대응하고자 ▲보증보험 사기유형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발 시스템 구축 ▲ 내부통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사 대응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증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세밀한 예방정책과 강력한 적발체계를 확립해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