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기소 후 8년 여 만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 불출석해 온 타머 전 사장은 이날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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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타머 전 사장. [사진=AVK 제공] |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고 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수입할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로6 배출 허용 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실험 결과에 부합해 인증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해 인증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과 타머 전 사장이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힐 전 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