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재정 부담 지우는 입법, 국회 동의 구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MOU(양해각서) 형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이어 "(관세합의는)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서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 시간과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합의로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특별법만 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2000억 달러 현금투자가 재정적 부담이 안 되는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대미조선업투자 프로젝트)는 수익이 보장되나"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