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포함 페인트 사용 적발
엄정 수사로 도민 건강 보호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내 불법 도색행위를 벌인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13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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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1.06 |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기획수사를 실시해 1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2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에서 출입문 폐쇄와 CCTV 설치 등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일부는 이중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색장비를 별도 창고에 은닉하고 밀실 작업장을 운영했다.
이들 업체는 악취 발생 민원과 현장 잠복근무, 주변 탐문 조사로 적발됐다. 페인트·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벤젠·톨루엔 등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돼, 장기간 흡입 시 암·신경장애 위험이 높다.
무등록 업체들은 저렴한 수리비, SNS 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해 비정상 장비 사용 및 공정 생략으로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
경남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모두 적용,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도색행위는 유해가스 배출로 도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엄정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