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 등 8곳, 조정대상지역 요건 아냐"
"이번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정면 위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당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 |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이어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서울 4지역, 경기 4지역 총 8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위법"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정함은 명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라며 "이 날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위법임이 확인되고나면 세금고지시 조세 소송하면 판판이 다 깨진다. 국가가 소송 비용도 계속 물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는 9월 통계가 모두 확보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법령상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위법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