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돌봄서비스로 하루 1회 점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긴급 대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겨울 급격한 기온 변동에 대비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한파에 취약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대상별 맞춤지원 ▲난방비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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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직원이 저소득 노약자 가구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창원시] 2018.12.13. |
시는 단수·단전·단가스 세대나 관리비 체납세대 등 위기가구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민관협의체 8000여 명의 인적안전망을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발굴된 가구는 긴급지원, 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맞춤 지원받게 된다.
민간 자원을 연계해 ▲'희망드림 창원뱅크 홀몸어르신 내의 지원' 300가구(1500만 원) ▲'난방비 지원' 300가구(3000만 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175가구(3500만 원) ▲'한마음국제복지재단 지원사업' 1000가구(1억 원) 등 총 1775세대에 1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도 강화한다. 시는 내년 3월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가정 방문점검을 실시하며,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6,800명은 생활지원사가 하루 한 차례 이상 안전 확인을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400가구는 ICT기기를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최대 70만1000원(4인 기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노인 1117세대에는 가구당 8만5000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관내 경로당 1041곳에도 월 35만~4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장애인복지시설 36개소에는 시설당 45만~100만 원, 어린이집 479곳에는 시설 유형별로 최대 18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91곳에는 2개월간 월 3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1월까지 지역 사회복지시설 1964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소방·전기시설과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온 급강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