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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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담당해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다음 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다음 달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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