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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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5일 김 여사 사건 공판과 보석 심리를 함께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달 내로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조만간 소환 일자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