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구모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 |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18명 중 13명이 15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5명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구씨는 불출석해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명절 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아직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가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