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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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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영학·정민용도 중형..."비난 가능성 크고, 피해 회복 안돼"
업무상 배임만 인정…특경법상 배임은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19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된 이후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다. 공판 기록이 25만 페이지에 달해 이날 선고도 약 2시간 30분 동안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김만배가 사업주도권 획득…시행자 선정에 특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 사이에 금품 제공 등으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자 내정이 뒷받침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김만배가 사업주도권을 획득했다"며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에서 김만배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말미암아, 경쟁에서 필연적인 수용방식에서 사실상 사업 시행사로 진행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도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해당 진술로 유죄를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단순 증언만이 아니고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는 인정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은 법정형의 상한 변동을 가져오는 거라 엄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형벌을 부과할 정도로 엄밀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민간업자와의 사이에서 중간 단계 역할을 했다"는 정도로 표현했다.

◆ "장기간에 걸친 부패 범죄…배임 범행으로 피해 회복 전혀 안 돼"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인 유동규는 배임 당시 개발이익 일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김만배에게 실제로 받거나 약속받았다.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씨를 향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허위진술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게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동규·정민용은 공모지침서에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나아가 유동규·정민용은 내정자들과 협의해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 협약이 체결되도록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결과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라고 봤다.

아울러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라고 질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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