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결단이 최종적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본인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개헌 주체 발의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인데, 개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주관해 발의한다면 법무부가 주무 부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무부가 개헌 관련 검토나 작업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정부에서 만들던 국회에서 만들던 당시 대통령, 이번 정부라면 이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정 장관은 "통상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금은 중단됐지만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조 처장은 법제처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것은 역사에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무고한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법제처장이 답변한 것처럼 개인적 견해였다고 생각한다. 저도 정부에 들어오기 전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며 "법원에서 헌법 제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곽 의원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또다시 묻자 정 장관은 "현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이후 곽 의원은 조 처장에게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고 물었으나 조 처장도 "개인적 의견을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