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별 기관 일탈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코레일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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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
재계약 내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 원씩 3년간 총 9억 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코레일은 카드사에게 해당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 외 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이같은 지침으로 인해 적자에 시달린 코레일은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했고 해당 기금으로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은 복지카드 혜택을 줄이고 차액의 수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꼼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 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재부가 코레일처럼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폐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수입 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제 개별 기관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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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 |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