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토지주 과반수 동의로 360% 제안
시,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 목표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 선도지구 2개 구역(9-2구역, 11구역)은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군포시 사전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지난 28일 자로 군포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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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30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지난 9월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에 의하면 금년 선도지구 구역지정 물량이 내년에 이월이 되지 않음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정비계획(안)이 입안제안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여 제출되도록 하였다.
특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선도지구의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해 용적률 약 360%을 군포시에 제안하였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이 최종 결정된다.
군포시는 입안제안서가 접수된 만큼 입안제안 수용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수용이 된다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심의 등을 금년 내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2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