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실질적 지배력 규정 급진적...선진국서 찾기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이상희 :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찬성과 반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 직후 진행했던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 법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 발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향후 문제될 만한 소지와 산업 현장의 실태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개정법의 반대와 개정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만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토론으로 되기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법이 가지는 글로벌 비교법적 지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 순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개념 그리고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노조법 개정 내용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노조법 2조에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청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입법 방식이 비교법적으로 어떤 지위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상민 :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규정은 소위 선진국 노동법이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한 것은 찾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행 개정법이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국에서는 소위 공동 사용자, 이제 노란봉투법도 결국 이제 원래의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2명의 사용자를 상정한 것인데요. 미국도 그런 공동 사용자 개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공동 사용자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아사히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걸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언급한 그런 판결이 있기는 한데 그 판결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일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한 우리나라 사례가 좀 이례적이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아마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와 일본의 아사히 방송사 사건에서 나온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론으로 전개되고는 있는데 입법으로 규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마도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거의 동일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도 아마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시적으로 체결 안 했지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 정도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조법 개정 이 내용이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아마 무엇보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이 여섯 글자가 가진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없어서 노동조합법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회사도 이제 어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규정 적용받는 그런 굉장히 어떤 의외의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이고 기존에 노사관계가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협력업체가 있는데 어디와 어디까지 이게 내가 사용자성을 가지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바로 자치적인 역할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자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쟁 기구에 가서 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희 : 수범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대 측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 측에서는 어쨌건 해석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혼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이게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이게 원청 사업장 안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과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상민 : 맞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결국 그러면은 소위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어떤 외부 업체 노동조합과 원청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 노조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 제도와의 어떤 정합성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이 원청도 있고 이제 하청도 있고 노동조합은 원청에도 있을 수 있고 하청에도 있을 수 있고, 이 4자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화라든지 어떤 고민이 크게 담지 못하고 지금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교섭을 작동을 할 때 또 상당히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지금 아마 하급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례들은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청 사업장에서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원천과 하천이 공동으로 교섭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 교섭 대표가 될 가능성이 하청 노조가 좀 적어지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그렇고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은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데요.이거를 시행되는 것을 그냥 혼란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으로 좀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는지요.

▲김상민 : 일단 대안은 이제 방법론적인 대안과 그 내용상 대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시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조금 수정하거나 뭐 좀 보완하는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이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행령에 그 세부 내용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해서 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 혹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많이 했던 방식인 매뉴얼 같은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가이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혼란을 줄이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실질적 지배력 사용자성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도 굉장히 근로관계에 가까운 경우에 한해서 공동 사용자를 인정한다든지 노조법상 의무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행의 실질적 지배라는 것의 해석도 거의 고용 관계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강한 종속성 내지 지배력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당 사업과 직결되는 영역 지금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라든지 건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과 직결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섭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해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또 현실인데 국가 경제라든가 노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조금 적극적인 지침이라든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이 시행령에 규정을 두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서 근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또 행정부에서 마련하는 지침 이런 것이 과거에 통상임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부의 지침에 대해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큰 혼란을 그냥 이렇게 맞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부연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 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법의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 가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던 예는 있는데 노동조합법 쪽에서는 아마 실무에서는 굉장히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가이드가 상당히 규범력을 갖고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섭이라는 건 추후 분쟁을 이미 지나가면 다시 그 '빽도' 해가지고 분쟁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가이드 작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현장에서 조금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사법부에서 이렇게 사안을 두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부에서는 필요한 행정력을 나름대로 사법부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원청의 사용자, 다시 말하면 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사진
[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