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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실질적 지배력 규정 급진적...선진국서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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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이상희 :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찬성과 반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 직후 진행했던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 법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 발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향후 문제될 만한 소지와 산업 현장의 실태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개정법의 반대와 개정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만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토론으로 되기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법이 가지는 글로벌 비교법적 지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 순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개념 그리고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노조법 개정 내용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노조법 2조에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청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입법 방식이 비교법적으로 어떤 지위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상민 :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규정은 소위 선진국 노동법이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한 것은 찾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행 개정법이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국에서는 소위 공동 사용자, 이제 노란봉투법도 결국 이제 원래의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2명의 사용자를 상정한 것인데요. 미국도 그런 공동 사용자 개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공동 사용자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아사히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걸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언급한 그런 판결이 있기는 한데 그 판결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일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한 우리나라 사례가 좀 이례적이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아마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와 일본의 아사히 방송사 사건에서 나온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론으로 전개되고는 있는데 입법으로 규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마도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거의 동일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도 아마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시적으로 체결 안 했지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 정도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조법 개정 이 내용이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아마 무엇보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이 여섯 글자가 가진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없어서 노동조합법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회사도 이제 어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규정 적용받는 그런 굉장히 어떤 의외의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이고 기존에 노사관계가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협력업체가 있는데 어디와 어디까지 이게 내가 사용자성을 가지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바로 자치적인 역할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자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쟁 기구에 가서 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희 : 수범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대 측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 측에서는 어쨌건 해석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혼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이게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이게 원청 사업장 안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과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상민 : 맞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결국 그러면은 소위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어떤 외부 업체 노동조합과 원청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 노조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 제도와의 어떤 정합성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이 원청도 있고 이제 하청도 있고 노동조합은 원청에도 있을 수 있고 하청에도 있을 수 있고, 이 4자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화라든지 어떤 고민이 크게 담지 못하고 지금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교섭을 작동을 할 때 또 상당히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지금 아마 하급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례들은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청 사업장에서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원천과 하천이 공동으로 교섭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 교섭 대표가 될 가능성이 하청 노조가 좀 적어지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그렇고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은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데요.이거를 시행되는 것을 그냥 혼란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으로 좀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는지요.

▲김상민 : 일단 대안은 이제 방법론적인 대안과 그 내용상 대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시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조금 수정하거나 뭐 좀 보완하는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이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행령에 그 세부 내용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해서 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 혹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많이 했던 방식인 매뉴얼 같은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가이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혼란을 줄이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실질적 지배력 사용자성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도 굉장히 근로관계에 가까운 경우에 한해서 공동 사용자를 인정한다든지 노조법상 의무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행의 실질적 지배라는 것의 해석도 거의 고용 관계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강한 종속성 내지 지배력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당 사업과 직결되는 영역 지금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라든지 건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과 직결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섭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해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또 현실인데 국가 경제라든가 노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조금 적극적인 지침이라든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이 시행령에 규정을 두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서 근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또 행정부에서 마련하는 지침 이런 것이 과거에 통상임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부의 지침에 대해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큰 혼란을 그냥 이렇게 맞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부연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 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법의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 가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던 예는 있는데 노동조합법 쪽에서는 아마 실무에서는 굉장히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가이드가 상당히 규범력을 갖고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섭이라는 건 추후 분쟁을 이미 지나가면 다시 그 '빽도' 해가지고 분쟁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가이드 작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현장에서 조금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사법부에서 이렇게 사안을 두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부에서는 필요한 행정력을 나름대로 사법부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원청의 사용자, 다시 말하면 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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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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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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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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