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도 긍정적 "정책 도입되면 적극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경쟁사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배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 내년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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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 
천상영 그룹 재무 부사장은 28일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이뤄진 3분기 실적발표에서 "내년도 경영 전략 확정 전이어서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배당 가능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며 "업권 전체적으로 동향을 보면 비과세 배당 움직임이 있어 저희도 그렇다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부사장은 "비과세 배당 주주 환원정책은 올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비과세배당은 기업의 자본준비금이 일정 요건을 초과할 경우,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면 해당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배당금이 자본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개념이기에, 소득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다.
신한금융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당국의 세제 변화와 타사의 동향을 주시하겠지만 즉각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라며 "경쟁사가 발표했을 때 검토는 했지만 투자자별 유불리 등 고려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천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도입 움직임이 있는 배당소득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개인주주 저변 확대 차원에서 정책에 맞게 배당을 중심으로 한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있는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주주 환원율이나 자사주 소각에 큰 무리가 없어 적극 추진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