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활(加活)' 개념을 반영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창원시의회는 문순규 의원(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달장애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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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규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2025.10.27 |
'가활'은 발달장애인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재활·보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
개정 조례는 제2조에 '가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 제2항에 '발달장애인의 가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호와 재활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돕는 환경 조성에 시정의 책무를 두게 됐다.
문순규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